지난 8월 30일부터 31일 양일에 걸쳐 ‘아시아의 교류/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’ 주최 워크숍 “진한대 율령과 사회- 악록진간 역주 중간점검을 겸하여”가 열렸다. 장소는 전북대학교 진수당 교육연구동 301호에서 진행되어, 서울대 이외 전북대, 연세대, 베이징대, 공주대 등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참가하였다. 각 연구자는 최근 출토자료 중 가장 주목받는 악록진간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였다. 1일차 발표는 김병준(서울대), 방윤미(서울대), 김지은(서울대), 김보람(서울대), 김용찬(전북대), 장호영(베이징대) 순으로 진행되었다. 2일차에는 종합 토론 겸 현재 ‘아시아의 지적 가치 프로그램’에서 진행 중인『악록서원소장진간』4권 역주 작업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.

첫 번째 발표는 김병준 교수의「악록진간(4) 제2조 “律曰”의 성격」였다. 악록진간 4권은 1조 망률(亡律)과 2조 이후의 기타 秦律令으로 분류되어 있다. 이에 정리소조를 비롯한 기존 연구자들은 “律曰”이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다량 포함된 2조의 경우 律 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김병준 교수는 이는 令의 형성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.

두 번째로 방윤미 연구원이「秦·漢初 司寇 小考」에 관하여 발표하였다. 진한시대 사구는 남성에게만 부과되었고 여성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던 점을 고찰, 특히 최근 공개된 호가초장한간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 나아가 국가의 입장에서 여성에게는 왜 사구형을 부과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추적하고 진한시대 국가의 관념과 현실이라는 측면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.